‘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 판결에 불복…대법 상고

입력 2018.05.21 (08:46) 수정 2018.05.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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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령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박 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측이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며 박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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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8:46:55
    • 수정2018-05-21 08:56:50
    사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령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박 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측이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며 박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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