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장사 오너 의결권, 우호지분 합쳐도 40% 안팎

입력 2018.05.21 (09:30) 수정 2018.05.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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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평균 4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닷컴이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상장사 25곳의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측 우호지분은 43%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38.19%에 자사주와 우리 사주까지 포함해 나온 결과이며 나머지 56.77%의 지분은 기타 주주가 30.30%를, 국민연금 5.9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분석을 진행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은 40%에도 못 미친다"며 "결국 기업 주요 현안 결정할 때 6% 정도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자사주를 빼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은 평균 38.86%로, 주총에서 주요 현안을 표결에 부칠 때 국민연금의 찬반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그룹별로 보면 자사주를 제외한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 우호 지분은 평균 34%이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17.74%에 불과하며 현대차그룹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도 34.17% 수준이다. 특히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둔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은 30.17%에 불과해 지분 9.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반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LG그룹도 36.68% 수준에다 SK그룹은 26.71%에 불과하고 한진그룹도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38.29%로 경영 현안 때문에 표결 싸움이 벌어지면 국민연금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롯데나 두산, LS 등 9곳은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절반을 넘었고 CJ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자사주를 제외한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기타 주주 지분보다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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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9:30:04
    • 수정2018-05-21 09:32:57
    경제
국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평균 4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벌닷컴이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상장사 25곳의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측 우호지분은 43%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38.19%에 자사주와 우리 사주까지 포함해 나온 결과이며 나머지 56.77%의 지분은 기타 주주가 30.30%를, 국민연금 5.9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분석을 진행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은 40%에도 못 미친다"며 "결국 기업 주요 현안 결정할 때 6% 정도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자사주를 빼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은 평균 38.86%로, 주총에서 주요 현안을 표결에 부칠 때 국민연금의 찬반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그룹별로 보면 자사주를 제외한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 우호 지분은 평균 34%이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17.74%에 불과하며 현대차그룹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도 34.17% 수준이다. 특히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둔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은 30.17%에 불과해 지분 9.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반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LG그룹도 36.68% 수준에다 SK그룹은 26.71%에 불과하고 한진그룹도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38.29%로 경영 현안 때문에 표결 싸움이 벌어지면 국민연금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롯데나 두산, LS 등 9곳은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절반을 넘었고 CJ와 현대백화점그룹은 자사주를 제외한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기타 주주 지분보다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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