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 골프채에 맞아 시력 장애…법원 “골프연습장도 일부 책임”

입력 2018.05.21 (09:36) 수정 2018.05.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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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회원이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는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B 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골프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하고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 대해서는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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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사람 골프채에 맞아 시력 장애…법원 “골프연습장도 일부 책임”
    • 입력 2018-05-21 09:36:56
    • 수정2018-05-21 09:48:58
    사회
골프연습장 회원이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는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B 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골프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하고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 대해서는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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