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해경청사 이전비 등 의결

입력 2018.05.21 (09:48) 수정 2018.05.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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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로 66억9천만 원을,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경비로 115억9천9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과 해경청사 이전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예비비 지출 안건이 의결되면서 다음달 6·13 지방선거 때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차질없이 치러지고, 해경청사는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일반예비비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4천600만 원을,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7천2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9건과 일반안 4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35개 안건을 원안 의결·접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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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보선·해경청사 이전비 등 의결
    • 입력 2018-05-21 09:48:59
    • 수정2018-05-21 09:54:47
    정치
정부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로 66억9천만 원을,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경비로 115억9천9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과 해경청사 이전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예비비 지출 안건이 의결되면서 다음달 6·13 지방선거 때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차질없이 치러지고, 해경청사는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일반예비비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4천600만 원을,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7천2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9건과 일반안 4건, 보고안 2건 등 모두 35개 안건을 원안 의결·접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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