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 표기’…축산물 법령 상습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18.05.21 (10:13) 수정 2018.05.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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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축산물 법령을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 동안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팔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가공업체 9곳이 또다시 적발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양념된 '매운염지닭'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원료인 '칙카이트티'를 사용한 축산 업체(1곳)와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식육가공업체(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3곳),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업체(2곳), 위생관리기준 위반 업체(1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 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 1399이나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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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 표기’…축산물 법령 상습 위반 업체 적발
    • 입력 2018-05-21 10:13:02
    • 수정2018-05-21 10:23:48
    사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축산물 법령을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 동안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팔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가공업체 9곳이 또다시 적발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양념된 '매운염지닭'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원료인 '칙카이트티'를 사용한 축산 업체(1곳)와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식육가공업체(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3곳),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업체(2곳), 위생관리기준 위반 업체(1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 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 1399이나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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