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4일 본회의 열어 대통령 개헌안, 국회의장단 선출 처리해야”

입력 2018.05.21 (10:21) 수정 2018.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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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회의에서 "5월 국회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점이 24일"이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는 29일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5일 전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 선거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더이상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최고위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24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야 하니, 여야 교섭단체는 본회의 개최를 신속히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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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0:21:58
    • 수정2018-05-21 10:38:27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회의에서 "5월 국회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점이 24일"이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는 29일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5일 전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 선거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더이상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최고위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24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야 하니, 여야 교섭단체는 본회의 개최를 신속히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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