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무단 벌목해 찜질방에 팔아 넘긴 50대 입건

입력 2018.05.21 (11:09) 수정 2018.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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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다른 사람 소유인 익산시 삼기면의 한 마을 뒷산에서 전기톱으로 소나무 15그루, 천여만 원 어치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몰래 베어낸 소나무를 인근 찜질방에 땔감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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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무단 벌목해 찜질방에 팔아 넘긴 50대 입건
    • 입력 2018-05-21 11:09:04
    • 수정2018-05-21 11:10:34
    사회
사유지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다른 사람 소유인 익산시 삼기면의 한 마을 뒷산에서 전기톱으로 소나무 15그루, 천여만 원 어치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몰래 베어낸 소나무를 인근 찜질방에 땔감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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