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입력 2018.05.21 (13:11) 수정 2018.05.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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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하는 등, 채용과정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구금될 수 있는만큼, 관련 절차가 진행된 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 사무처에 보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이 보고됩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고,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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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3:11:01
    • 수정2018-05-21 13:12:54
    사회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하는 등, 채용과정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구금될 수 있는만큼, 관련 절차가 진행된 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 사무처에 보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이 보고됩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고,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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