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민주노총, 국회 경내 기습시위

입력 2018.05.21 (14:20) 수정 2018.05.21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늘(21일) 국회 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50명으로 오후 1시 15분쯤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재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습시위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사무처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쳤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외곽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합원 백 명 정도가 국회 안으로 진입해 모두 백오십 명의 조합원이 분수대 근처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온 조합원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낮 12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오후 3시부터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민주노총, 국회 경내 기습시위
    • 입력 2018-05-21 14:20:28
    • 수정2018-05-21 17:11:33
    정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늘(21일) 국회 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50명으로 오후 1시 15분쯤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재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습시위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사무처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쳤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외곽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합원 백 명 정도가 국회 안으로 진입해 모두 백오십 명의 조합원이 분수대 근처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온 조합원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늘 낮 12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오후 3시부터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