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18.05.21 (15:52) 수정 2018.05.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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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 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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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5:52:35
    • 수정2018-05-21 15:54:14
    사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 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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