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안전관리 소홀 등 6건 적발

입력 2018.05.21 (16:02) 수정 2018.05.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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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5∼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소홀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주의·시정 조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벤젠, 다이메틸폼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연구사 등 129명의 연구인력이 최소 7개월에서 최대 5년 8개월을 초과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처럼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 종류별로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운영지원과 소속 연구안전환경관리자 1명과 연구사 7명 등 8명은 반기별로 이수하게 돼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연구부 등 5개 부서는 지난해 4월 연구원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돼 일상점검이 28개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벌이고 기계기구 및 화공안전 등 12개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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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6:02:51
    • 수정2018-05-21 16:08:12
    사회
경기도는 지난 3월 5∼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소홀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주의·시정 조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벤젠, 다이메틸폼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연구사 등 129명의 연구인력이 최소 7개월에서 최대 5년 8개월을 초과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처럼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 종류별로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운영지원과 소속 연구안전환경관리자 1명과 연구사 7명 등 8명은 반기별로 이수하게 돼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연구부 등 5개 부서는 지난해 4월 연구원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돼 일상점검이 28개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벌이고 기계기구 및 화공안전 등 12개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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