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피감기관 지원 원칙적 금지” 출장 새규정…있으나 마나 ‘구멍투성이’

입력 2018.05.21 (16:46) 수정 2018.05.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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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논란 이후 국회는 부랴부랴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지난 4일 내놓았다.

KBS 탐사보도부가 이를 입수해 분석해봤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회는 기존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 "피감기관 지원 원칙 금지" 보도자료 생색만… 새 규정 원문 공개 안 한 국회

4일 국회가 낸 보도자료의 골자는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국익 등이 목적일 때 엄격한 기준에 맞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의 경우가 정말로 엄격한 기준에 맞춰진 진정한 의미의 '예외'가 될지 궁금했다. 이에 따라 보도자료가 나온 당일 국회 사무처에 제·개정된 규정과 지침 원문 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니 돌아온 국회 사무처의 답이었다.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원문 공개가 안 되면 처벌 조항이 있는지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물어봤다. 당일 방송 예정이던 탐사보도부의 <해외 출장비 지원 공공기관 전수조사>기사에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사무처는 이마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입맛에 맞게 보도자료를 작성해 생색만 내고, 실체가 무엇인지는 감추려는 듯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익·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여전히 프리패스!

다른 경로를 통해 규정과 지침을 입수했다. 곰곰이 뜯어본 원문 규정과 지침은 허술해 보였다.


〈의원은 해외 출장을 위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으면 안 된다. "다만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 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외부기관 등의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계획의 변경·연기 또는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요약한 내용이다.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분류돼 피감기관 지원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이렇게 프리패스로 가능한 과거 출장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일례로 2015년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엑스포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짧게는 2박 4일, 길게는 4박 6일이었던 출장의 명목은 한국관 시찰과 한국의 날 행사 참석 등이었는데,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모두 7,500만 원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윤관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전 의원 등 6명이 이렇게 밀라노를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은 "국회에서 가라고 해서 공식행사 참석 차 다녀온 것이고 한국관광공사 돈이 들어간 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시찰 등 외유 일정이 즐비했다. 한국관 참석 등 공식 일정은 합쳐봐야 하루면 충분할 수준이었지만,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이었던 만큼 새로운 규정에 따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과거 출장 절반이 '공식 행사'…구멍투성이 금지 규정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출장 결과보고서들을 보면 위 사례 외에도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이 상당했다.

KBS 탐사보도부가 확보한 320건의 피감기관 출장 사례에 위 규정을 대입하면 얼마만큼 걸러질 수 있을까 확인 해 봤다.

국제 행사·대회 참석, 포럼 참여, MOU체결 등 누가 봐도 공식행사인 경우만 세봤다. 규정에 있는 '공식행사'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하지만, 그나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경우만 산출해본 것이다.


이렇게 따져봐도 공식행사는 320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쉽게 말해 금지 규정을 적용해도 과거 출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예외에 해당할 정도로 규정이 구멍투성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런 출장도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초청장만으로 '공식 행사'인정된다면 대부분 출장 가능할 수도

문제는 또 있다. '공식 행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위의 절반의 사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식 행사 기준을 국제 행사·대회 참석, 포럼 참여, MOU 체결로 엄밀하게 적용했을 경우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 시찰이었는데, 이런 출장에도 기업 간담회 등이 포함돼있다. 만약에 이런 단순 간담회를 낀 단순 시찰도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새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보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라면 단순 시찰이라든지 외유성 부분들도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다 예외 범주 내에 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에 속할 가능성이 있단 이야기인데, 즉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란 소리다.

외부인 없는 심사자문위원회…"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결국, 이런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세부 내용을 보고 심사자문위원회라도 이를 걸러줘야 한다. 국회도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을 보면 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 등 외부인 참석 가능성은 원천 봉쇄돼 있다.

문제점을 인정해 국회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려고 만드는 심사자문위원회인데, 자세히 뜯어보니 사실상 '셀프 심사'다. 전문가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모든 출장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심사가 얼마나 자주 열리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심사자문위 조사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처벌 조항 없는 새 규정…대안 없는 국회

규정과 지침에는 사후적으로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났을 때 처벌한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없다. 제·개정된 규정과 지침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난 관행에 문제점을 느끼고 허술한 규정이라도 엄격히 지키려 할지 미지수다.

국회사무처도 취재진이 제기한 문제점 일정 부분을 인정했다. '국익', '공식행사'라는 용어들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침, 규정은 말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서 만든 참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무처 차원에서 이보다 기준을 더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없다는 얘기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로 피감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이 허술한 규정과 지침이 전부다. 전수조사해 전면 공개하라는 국민들 여론은 뜨겁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330곳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 낸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KBS 탐사보도부 전수조사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사례 320건의 세부 내역(의원, 출장지, 보고서 원문 등)을 이번 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관 기사] [뉴스9] “피감기관 지원 출장 금지”…새 규정 내용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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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피감기관 지원 원칙적 금지” 출장 새규정…있으나 마나 ‘구멍투성이’
    • 입력 2018-05-21 16:46:44
    • 수정2018-05-21 18:21:01
    취재후·사건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논란 이후 국회는 부랴부랴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지난 4일 내놓았다.

KBS 탐사보도부가 이를 입수해 분석해봤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회는 기존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 "피감기관 지원 원칙 금지" 보도자료 생색만… 새 규정 원문 공개 안 한 국회

4일 국회가 낸 보도자료의 골자는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국익 등이 목적일 때 엄격한 기준에 맞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의 경우가 정말로 엄격한 기준에 맞춰진 진정한 의미의 '예외'가 될지 궁금했다. 이에 따라 보도자료가 나온 당일 국회 사무처에 제·개정된 규정과 지침 원문 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니 돌아온 국회 사무처의 답이었다.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원문 공개가 안 되면 처벌 조항이 있는지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물어봤다. 당일 방송 예정이던 탐사보도부의 <해외 출장비 지원 공공기관 전수조사>기사에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사무처는 이마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입맛에 맞게 보도자료를 작성해 생색만 내고, 실체가 무엇인지는 감추려는 듯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익·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여전히 프리패스!

다른 경로를 통해 규정과 지침을 입수했다. 곰곰이 뜯어본 원문 규정과 지침은 허술해 보였다.


〈의원은 해외 출장을 위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으면 안 된다. "다만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 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외부기관 등의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계획의 변경·연기 또는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요약한 내용이다.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분류돼 피감기관 지원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이렇게 프리패스로 가능한 과거 출장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일례로 2015년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엑스포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짧게는 2박 4일, 길게는 4박 6일이었던 출장의 명목은 한국관 시찰과 한국의 날 행사 참석 등이었는데,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모두 7,500만 원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윤관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안홍준 전 의원 등 6명이 이렇게 밀라노를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은 "국회에서 가라고 해서 공식행사 참석 차 다녀온 것이고 한국관광공사 돈이 들어간 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시찰 등 외유 일정이 즐비했다. 한국관 참석 등 공식 일정은 합쳐봐야 하루면 충분할 수준이었지만,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이었던 만큼 새로운 규정에 따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과거 출장 절반이 '공식 행사'…구멍투성이 금지 규정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출장 결과보고서들을 보면 위 사례 외에도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이 상당했다.

KBS 탐사보도부가 확보한 320건의 피감기관 출장 사례에 위 규정을 대입하면 얼마만큼 걸러질 수 있을까 확인 해 봤다.

국제 행사·대회 참석, 포럼 참여, MOU체결 등 누가 봐도 공식행사인 경우만 세봤다. 규정에 있는 '공식행사'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하지만, 그나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경우만 산출해본 것이다.


이렇게 따져봐도 공식행사는 320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쉽게 말해 금지 규정을 적용해도 과거 출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예외에 해당할 정도로 규정이 구멍투성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런 출장도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초청장만으로 '공식 행사'인정된다면 대부분 출장 가능할 수도

문제는 또 있다. '공식 행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위의 절반의 사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식 행사 기준을 국제 행사·대회 참석, 포럼 참여, MOU 체결로 엄밀하게 적용했을 경우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 시찰이었는데, 이런 출장에도 기업 간담회 등이 포함돼있다. 만약에 이런 단순 간담회를 낀 단순 시찰도 공식행사 성격의 출장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새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보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라면 단순 시찰이라든지 외유성 부분들도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다 예외 범주 내에 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에 속할 가능성이 있단 이야기인데, 즉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란 소리다.

외부인 없는 심사자문위원회…"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결국, 이런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세부 내용을 보고 심사자문위원회라도 이를 걸러줘야 한다. 국회도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을 보면 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 등 외부인 참석 가능성은 원천 봉쇄돼 있다.

문제점을 인정해 국회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려고 만드는 심사자문위원회인데, 자세히 뜯어보니 사실상 '셀프 심사'다. 전문가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모든 출장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심사가 얼마나 자주 열리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심사자문위 조사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처벌 조항 없는 새 규정…대안 없는 국회

규정과 지침에는 사후적으로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났을 때 처벌한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없다. 제·개정된 규정과 지침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난 관행에 문제점을 느끼고 허술한 규정이라도 엄격히 지키려 할지 미지수다.

국회사무처도 취재진이 제기한 문제점 일정 부분을 인정했다. '국익', '공식행사'라는 용어들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침, 규정은 말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서 만든 참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무처 차원에서 이보다 기준을 더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없다는 얘기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로 피감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이 허술한 규정과 지침이 전부다. 전수조사해 전면 공개하라는 국민들 여론은 뜨겁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330곳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 낸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KBS 탐사보도부 전수조사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사례 320건의 세부 내역(의원, 출장지, 보고서 원문 등)을 이번 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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