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4일 본회의 소집 공고…“정부개헌안 의결 시한”

입력 2018.05.21 (19:59) 수정 2018.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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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낸 공고문을 통해 "헌법 제130조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때와 동일한 본회의 소집 공고 차원으로 본회의 안건은 당일 확정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으며 헌법은 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는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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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24일 본회의 소집 공고…“정부개헌안 의결 시한”
    • 입력 2018-05-21 19:59:19
    • 수정2018-05-21 20:00:01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낸 공고문을 통해 "헌법 제130조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때와 동일한 본회의 소집 공고 차원으로 본회의 안건은 당일 확정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으며 헌법은 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는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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