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새 사회적 대화기구 입법안 의결
입력 2018.05.21 (20:25)
수정 2018.05.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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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근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환노위 소위 차원 논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근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환노위 소위 차원 논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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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소위, 새 사회적 대화기구 입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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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1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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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근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환노위 소위 차원 논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근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환노위 소위 차원 논의에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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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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