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LG, 4세 승계에 상속세 1조원 추산
입력 2018.05.21 (21:34)
수정 2018.05.21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트 LG, 4세 승계에 상속세 1조원 추산
-
- 입력 2018-05-21 21:37:25
- 수정2018-05-21 22:18:59
[앵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