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LG, 4세 승계에 상속세 1조원 추산

입력 2018.05.21 (21:34) 수정 2018.05.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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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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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LG, 4세 승계에 상속세 1조원 추산
    • 입력 2018-05-21 21:37:25
    • 수정2018-05-21 2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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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 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장남인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구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1.3%, 약 천9백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 보유 지분은 18%에 육박합니다.

최대주주가 돼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명영준/세무사 :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당초 평가금액에서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고, 상속세율 50%를 매기면 구 상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조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 주식으로 대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구 상무가 지분 7.5%를 보유한 판토스를 상장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LG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 회장의 동생이자 ㈜LG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할 걸로 보이는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구 상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룹에 남아 후견인 역할을 할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 발인을 내일(22일) 오전 비공개로 엄수하고 유해는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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