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추진’ 현실화?

입력 2018.05.21 (21:38) 수정 2018.05.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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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지난달 시작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시작 전부터 졸속추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력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부 운전기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운행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 문산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이호형 씨.

왕복 세 시간이 넘는 노선을 오후 출근인 날은 하루 세 번 오가야 합니다.

도로가 막히는 걸 감안하면 운전대 잡는 시간만 10시간 정도입니다.

[이호형/버스운전기사 : "변수가 많아요. 도로상에서는 평일에도 집회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시간이 흔히 말해서 오줌도 못 누고 나갈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은 장거리 노선에서 특히 심합니다.

매일 운행 시간을 기록한 운행 기록입니다.

기사별로 기록한 건데 모두 10시간에서 심하면 11시간 가까이 운행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 한 곳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종화/경기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 : "실 운행시간이 10시간이라고 그러면 운행 전후의 준비시간까지 해서 실제 운행 시간이 11시간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를 명시한 경기도 광역버스 임금협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준공영제 취지와는 동떨어진 상황.

경기자동차노조는 준공영제를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수원과 성남, 고양 등 교통 수요가 많은 도시들이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졸속추진'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한 달 기준으로 19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만 할 뿐 근로 조건은 노사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관계자/음성변조 : "교대근무하면서 월 임금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만 근로시간이 이렇다저렇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운전기사 만 명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준공영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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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추진’ 현실화?
    • 입력 2018-05-21 21:38:34
    • 수정2018-05-21 21:52:22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가 지난달 시작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시작 전부터 졸속추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력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부 운전기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운행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 문산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이호형 씨.

왕복 세 시간이 넘는 노선을 오후 출근인 날은 하루 세 번 오가야 합니다.

도로가 막히는 걸 감안하면 운전대 잡는 시간만 10시간 정도입니다.

[이호형/버스운전기사 : "변수가 많아요. 도로상에서는 평일에도 집회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시간이 흔히 말해서 오줌도 못 누고 나갈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은 장거리 노선에서 특히 심합니다.

매일 운행 시간을 기록한 운행 기록입니다.

기사별로 기록한 건데 모두 10시간에서 심하면 11시간 가까이 운행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 한 곳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종화/경기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 : "실 운행시간이 10시간이라고 그러면 운행 전후의 준비시간까지 해서 실제 운행 시간이 11시간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를 명시한 경기도 광역버스 임금협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준공영제 취지와는 동떨어진 상황.

경기자동차노조는 준공영제를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수원과 성남, 고양 등 교통 수요가 많은 도시들이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졸속추진'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한 달 기준으로 19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만 할 뿐 근로 조건은 노사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관계자/음성변조 : "교대근무하면서 월 임금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만 근로시간이 이렇다저렇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운전기사 만 명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준공영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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