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특검 통과…추경 45일 만에 지각 처리
입력 2018.05.22 (06:35)
수정 2018.05.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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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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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22 08:02:34
[앵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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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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