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심의 가능
입력 2018.05.22 (19:28)
수정 2018.05.22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등의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규모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심의 가능
-
- 입력 2018-05-22 19:32:46
- 수정2018-05-22 19:41:47
비용 등의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