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심의 가능

입력 2018.05.22 (19:28) 수정 2018.05.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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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의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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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규모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심의 가능
    • 입력 2018-05-22 19:32:46
    • 수정2018-05-22 1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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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의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의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총 8곳의 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지정하고 중소규모 의료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용윤리위는 위탁비용을 낸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의, 상담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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