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동연한’ 60→65세로 확대 인정

입력 2018.05.22 (23:33) 수정 2018.05.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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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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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동연한’ 60→65세로 확대 인정
    • 입력 2018-05-22 23:35:06
    • 수정2018-05-22 2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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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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