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인권위 “환영”

입력 2018.05.23 (10:23) 수정 2018.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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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외교부가 UN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제실종 보호협약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구금되거나 납치돼 실종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국내법으로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향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외교부에 해당 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을 계기로, 인권위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 보호협약의 비준·가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에 걸쳐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과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의 인권 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은 2016년 7월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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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인권위 “환영”
    • 입력 2018-05-23 10:23:16
    • 수정2018-05-23 10:33:54
    사회
법무부와 외교부가 UN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제실종 보호협약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구금되거나 납치돼 실종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국내법으로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향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외교부에 해당 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을 계기로, 인권위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 보호협약의 비준·가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에 걸쳐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과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의 인권 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에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은 2016년 7월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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