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포괄임금제’ 첫 폐지

입력 2018.05.23 (10:25) 수정 2018.05.23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기존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입니다.

'위메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메프'는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위메프'는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메프,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포괄임금제’ 첫 폐지
    • 입력 2018-05-23 10:25:22
    • 수정2018-05-23 10:32:18
    경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기존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입니다.

'위메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메프'는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위메프'는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