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처벌해야”
입력 2018.05.23 (11:09)
수정 2018.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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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 동의없이 유포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여성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등 31개 여성단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타인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각자 촬영해 교환했던 노출사진을 이별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여성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달받아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 지난 4월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없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등 31개 여성단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타인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각자 촬영해 교환했던 노출사진을 이별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여성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달받아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 지난 4월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없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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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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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3 11:09:15
- 수정2018-05-23 11:13:06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 동의없이 유포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여성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등 31개 여성단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타인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각자 촬영해 교환했던 노출사진을 이별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여성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달받아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 지난 4월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없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등 31개 여성단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타인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각자 촬영해 교환했던 노출사진을 이별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여성이 스스로 촬영한 노출사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달받아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일반 셀카를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 지난 4월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없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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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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