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무기명 예금증서·매출채권 첫 압류

입력 2018.05.23 (11:28) 수정 2018.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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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44명의 무기명 예금증서 26억 5천200만 원과 31명의 매출채권 189억 2천500만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습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이고,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등 1천100만 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천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 씨 등이 납세회피, 불법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5억 6천600만 원을 체납한 B 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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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11:28:43
    • 수정2018-05-23 11:35:58
    사회
경기도는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44명의 무기명 예금증서 26억 5천200만 원과 31명의 매출채권 189억 2천500만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습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이고,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등 1천100만 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천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 씨 등이 납세회피, 불법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5억 6천600만 원을 체납한 B 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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