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개헌안 만들 것”

입력 2018.05.23 (12:07) 수정 2018.05.23 (12: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는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철회를 요청하는 서신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대통령이 충분히 혜량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더라도 개헌에 관한 국회 논의가 여전히 살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개헌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성태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개헌안 만들 것”
    • 입력 2018-05-23 12:07:46
    • 수정2018-05-23 12:54:4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는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철회를 요청하는 서신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대통령이 충분히 혜량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더라도 개헌에 관한 국회 논의가 여전히 살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이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개헌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