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구간 아닌 금액 별 지급

입력 2018.05.23 (13:58) 수정 2018.05.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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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수급자의 소득이 오르면 오른 만큼만 지급액에서 삭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눠 소득이 오를 경우 구간 변동으로 2만 원씩 수급액이 삭감되던 것을 소득이 오른 만큼만 수급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로 선정한 기준액(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구간일수록 2만 원씩 차감 지급하는데 2만 원 미만의 작은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구간으로 바뀔 경우 오히려 받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구간 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연금액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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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구간 아닌 금액 별 지급
    • 입력 2018-05-23 13:58:23
    • 수정2018-05-23 14:11:31
    사회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수급자의 소득이 오르면 오른 만큼만 지급액에서 삭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나눠 소득이 오를 경우 구간 변동으로 2만 원씩 수급액이 삭감되던 것을 소득이 오른 만큼만 수급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로 선정한 기준액(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구간일수록 2만 원씩 차감 지급하는데 2만 원 미만의 작은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구간으로 바뀔 경우 오히려 받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구간 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연금액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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