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내 면세점 최대 10년 운영 가능”

입력 2018.05.23 (18:05) 수정 2018.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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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까지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오늘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TF는 또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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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시내 면세점 최대 10년 운영 가능”
    • 입력 2018-05-23 18:06:51
    • 수정2018-05-23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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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까지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오늘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TF는 또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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