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사망’ 공무원 실무수습생, 공무원 예우”

입력 2018.05.23 (19:16) 수정 2018.05.23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 실무수습이나 교육훈련을 받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 중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사망 당시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순직 인정 등 예우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소방교육생들을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을 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뒤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기간에 산입해 주는 규정 등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무수행 중 사망’ 공무원 실무수습생, 공무원 예우”
    • 입력 2018-05-23 19:16:38
    • 수정2018-05-23 19:40:22
    사회
앞으로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 실무수습이나 교육훈련을 받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 중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사망 당시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순직 인정 등 예우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소방교육생들을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을 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뒤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기간에 산입해 주는 규정 등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