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폐지해야”

입력 2018.05.23 (21:38) 수정 2018.05.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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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6년 만에 다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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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폐지해야”
    • 입력 2018-05-23 21:38:30
    • 수정2018-05-23 2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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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6년 만에 다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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