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우정공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입력 2018.05.23 (22:16)
수정 2018.05.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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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오는 7월 22일까지 지우정공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증선위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오는 7월 22일까지 지우정공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증선위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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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우정공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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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3 22:16:41
- 수정2018-05-23 22:19:39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오는 7월 22일까지 지우정공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증선위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비상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오는 7월 22일까지 지우정공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증선위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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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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