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사, 수사지휘 부대장에게 적극적 의견제시 가능
입력 2018.05.23 (22:16)
수정 2018.05.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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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부대장에게 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검사의 지휘관이기도 한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 건의 제도를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의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식을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부대장이 군 검사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검사의 지휘관이기도 한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 건의 제도를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의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식을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부대장이 군 검사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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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검사, 수사지휘 부대장에게 적극적 의견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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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3 22:16:41
- 수정2018-05-23 22:18:58
군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부대장에게 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검사의 지휘관이기도 한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 건의 제도를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의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식을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부대장이 군 검사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검사의 지휘관이기도 한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 건의 제도를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의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식을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부대장이 군 검사에 대해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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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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