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5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다 덜미
입력 2018.05.24 (08:47)
수정 2018.05.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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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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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5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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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4 08:47:00
- 수정2018-05-24 08:47:41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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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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