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5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다 덜미

입력 2018.05.24 (08:47) 수정 2018.05.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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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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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08:47:00
    • 수정2018-05-24 08:47:41
    사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26살 노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 씨에게 '직접 방문해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다른 조직원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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