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입력 2018.05.25 (12:37)
수정 2018.05.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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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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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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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5 12:39:11
- 수정2018-05-25 12:42:30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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