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입력 2018.05.25 (12:37) 수정 2018.05.25 (1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
    • 입력 2018-05-25 12:39:11
    • 수정2018-05-25 12:42:30
    뉴스 12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