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장해, 보험기간 중 사고 탓이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8.05.28 (12:45) 수정 2018.05.28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 끝난 후에 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장해의 원인이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되면서 2017년 장해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나 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 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약 종료 후 장해, 보험기간 중 사고 탓이면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18-05-28 13:01:38
    • 수정2018-05-28 13:06:22
    뉴스 12
보험 계약이 끝난 후에 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장해의 원인이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되면서 2017년 장해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나 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 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