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 신고 의무화

입력 2018.05.28 (12:45) 수정 2018.05.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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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내일부터는 문화재청에 수입과 반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의 수입과 반입 신고를 의무화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의 유전적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동물의 통계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법률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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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 신고 의무화
    • 입력 2018-05-28 13:02:59
    • 수정2018-05-28 13:06:47
    뉴스 12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내일부터는 문화재청에 수입과 반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의 수입과 반입 신고를 의무화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의 유전적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동물의 통계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법률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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