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8표, 무효표 막으려면…

입력 2018.05.28 (14:00) 수정 2018.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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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몇 번의 투표를 하게 될까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투표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최대 총 8표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됩니다.

각각의 투표용지는 다른 색으로 제작됩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성명만 가로로 배열됩니다. 반대로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와 정당명만 표기됩니다.

색다른 투표용지 '두 차례' 받는다


투표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선거 등 3장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는 이때 이뤄집니다.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4장을 한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호 1번, 2번 … 누가 결정하나?


선거에 사용되는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을 받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 순서로 결정되고, 무소속 후보는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가, 1-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2-가, 2-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소중한 한 표 …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기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투표용지 한 장에 표는 한 개씩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에 낙서하거나 용지가 찢어지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선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기표 도장이 흐릿하게 찍히는 정도는 수용된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후보에게 기표를 여러 번 찍는 것은 허용되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시간은 같습니다.

투표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대기자가 많아 마감 시간을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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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최대 8표, 무효표 막으려면…
    • 입력 2018-05-28 14:00:39
    • 수정2018-05-28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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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몇 번의 투표를 하게 될까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투표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최대 총 8표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됩니다. 각각의 투표용지는 다른 색으로 제작됩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성명만 가로로 배열됩니다. 반대로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와 정당명만 표기됩니다. 색다른 투표용지 '두 차례' 받는다 투표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선거 등 3장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는 이때 이뤄집니다.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4장을 한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기호 1번, 2번 … 누가 결정하나? 선거에 사용되는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을 받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 순서로 결정되고, 무소속 후보는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가, 1-나, 자유한국당 후보는 2-가, 2-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소중한 한 표 …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기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투표용지 한 장에 표는 한 개씩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에 낙서하거나 용지가 찢어지면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선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기표 도장이 흐릿하게 찍히는 정도는 수용된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후보에게 기표를 여러 번 찍는 것은 허용되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시간은 같습니다. 투표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대기자가 많아 마감 시간을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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