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물관리 일원화법 등 통과

입력 2018.05.28 (17:50) 수정 2018.05.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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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내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 오는 2024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노동계의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본회의장 안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한 시간 가량 이어지는 진통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 물관리 일원화 3개 법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았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은 여야 간 문안 합의에 실패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용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표결을 위한 차기 본회의 소집까지는 여야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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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8 17:50:51
    • 수정2018-05-28 20:26:31
    정치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내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 오는 2024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노동계의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본회의장 안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한 시간 가량 이어지는 진통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 물관리 일원화 3개 법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았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은 여야 간 문안 합의에 실패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용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표결을 위한 차기 본회의 소집까지는 여야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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