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제거’라더니…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입력 2018.05.29 (12:30)
수정 2018.05.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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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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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제거’라더니…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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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9 12:32:54
- 수정2018-05-29 19:40:14
[앵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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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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