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5.31 (00:58) 수정 2018.05.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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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일명 '포청천팀'을 지휘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미행하고 배우 문성근 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로 결론 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이 전 차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전 차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하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국정원 예산 65억여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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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5-31 00:58:11
    • 수정2018-05-31 01:02:49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일명 '포청천팀'을 지휘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미행하고 배우 문성근 씨 등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로 결론 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 예산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이 전 차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전 차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하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국정원 예산 65억여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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