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경기 하남 신규 분양단지, 다음 달 집중점검

입력 2018.05.31 (08:15) 수정 2018.05.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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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시 신규분양 단지에서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되고 있으나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이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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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최근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시 신규분양 단지에서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되고 있으나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이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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