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 원 부부도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가능”

입력 2018.05.31 (08:38) 수정 2018.05.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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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오늘(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늘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됩니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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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08:38:51
    • 수정2018-05-31 08:42:36
    경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오늘(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늘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됩니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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