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일제히 게시…훼손시 처벌
입력 2018.05.31 (08:52)
수정 2018.05.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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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모두 천4백여 곳에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기호,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모두 천4백여 곳에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기호,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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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일제히 게시…훼손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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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08:52:10
- 수정2018-05-31 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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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모두 천4백여 곳에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기호,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모두 천4백여 곳에 일제히 게시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기호, 학력, 경력 등이 게재돼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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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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