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회사 등 6백 곳 대상”…정규직 전환 2단계, 내일부터 추진

입력 2018.05.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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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자회사 등 6백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 2단계가 내일부터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백 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의 특징은 30인 미만 소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기관 운영 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42%에 이릅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관이 많은 점을 반영해 전환 결정기구 인원을 축소하고, 약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할 때 직접 고용만 가능하고,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합니다.

전환시기와 관련해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용역의 전환시기는 원칙적으로 현재 업체의 계약이 종료한 이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과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한 뒤 심사하고, 예산반영, 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채용 사유와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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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자회사 등 6백 곳 대상”…정규직 전환 2단계, 내일부터 추진
    • 입력 2018-05-31 10:05:38
    사회
공공부문 자회사 등 6백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 2단계가 내일부터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백 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의 특징은 30인 미만 소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기관 운영 재원을 모회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42%에 이릅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관이 많은 점을 반영해 전환 결정기구 인원을 축소하고, 약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할 때 직접 고용만 가능하고,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합니다.

전환시기와 관련해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용역의 전환시기는 원칙적으로 현재 업체의 계약이 종료한 이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과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한 뒤 심사하고, 예산반영, 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채용 사유와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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