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보도로 선거에 영향’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경고 조치

입력 2018.05.31 (10:24) 수정 2018.05.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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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인터넷 언론사 등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어제(30일)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회의를 열어 인터넷 언론사 '한강타임즈'에는 경고, '제주도민일보'·'아주경제'·'뉴스프리존'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강타임즈'는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충분한 취재나 당사자 반론 없이 제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출고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 등은 , 등의 기사에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진을 기사에 함께 게재하는 등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불공정보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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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0:24:05
    • 수정2018-05-31 10:39:24
    정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인터넷 언론사 등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어제(30일)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회의를 열어 인터넷 언론사 '한강타임즈'에는 경고, '제주도민일보'·'아주경제'·'뉴스프리존'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강타임즈'는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충분한 취재나 당사자 반론 없이 제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출고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 등은 , 등의 기사에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진을 기사에 함께 게재하는 등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불공정보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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