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서면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입력 2018.05.31 (11:00) 수정 2018.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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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갑질'을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복해서 방해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 원, 임원 1천만 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처음에는 2천500만 원,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 이상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은 250만→500만→1천만 원으로, 종업원 등은 125만→250만→500만 원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실을 공표할 때 위반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공표 문안과 매체 수, 지면 크기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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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1:00:32
    • 수정2018-05-31 11:05:00
    경제
'유통갑질'을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복해서 방해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 원, 임원 1천만 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처음에는 2천500만 원,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 이상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은 250만→500만→1천만 원으로, 종업원 등은 125만→250만→500만 원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실을 공표할 때 위반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공표 문안과 매체 수, 지면 크기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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