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대책위,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요구

입력 2018.05.31 (11:08) 수정 2018.05.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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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키코 사건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코 피해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건은 대표적은 금융 적폐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구속 처벌과 키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키코 사건을 맞바꾸려 한 문건을 공개했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키코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국가경제발전을 이유로 키코 사건의 책임을 중소기업에 돌리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법원행정처 파일 내용 공개와 대법원장의 피해기업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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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31 13:17:44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키코 사건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코 피해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건은 대표적은 금융 적폐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구속 처벌과 키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키코 사건을 맞바꾸려 한 문건을 공개했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키코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국가경제발전을 이유로 키코 사건의 책임을 중소기업에 돌리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법원행정처 파일 내용 공개와 대법원장의 피해기업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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