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 가능

입력 2018.05.31 (11:47) 수정 2018.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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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 996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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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 가능
    • 입력 2018-05-31 11:47:33
    • 수정2018-05-31 12:03:25
    정치
다음 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 996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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