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장비 품질 관리 강화된다…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5.31 (12:00) 수정 2018.05.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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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 등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 기준이 보다 촘촘하게 조정되고, 검사 과정에 장비의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상 해상도와 검사 속도에 관한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 CT 촬영을 할 때 병든 부위를 잘 보이게 해주는 조영제 주사의 부작용이 크게 는 만큼, 조영제 없이 촬영하는 증강 CT의 품질 관리 기준 등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특수 의료 장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동안 해당 장비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은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국정 감사 등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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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2:00:03
    • 수정2018-05-31 13:13:28
    사회
CT(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 등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 기준이 보다 촘촘하게 조정되고, 검사 과정에 장비의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상 해상도와 검사 속도에 관한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 CT 촬영을 할 때 병든 부위를 잘 보이게 해주는 조영제 주사의 부작용이 크게 는 만큼, 조영제 없이 촬영하는 증강 CT의 품질 관리 기준 등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특수 의료 장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동안 해당 장비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은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국정 감사 등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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