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벌칙 면제

입력 2018.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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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이 정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염에 따른 신고와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입니다.

자진신고 의사가 있는 관리자는 먼저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한 뒤, 해당 시·군·구 담당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자진해 신고하는 시설관리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에서 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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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벌칙 면제
    • 입력 2018-05-31 12:00:03
    사회
환경부는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이 정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염에 따른 신고와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입니다.

자진신고 의사가 있는 관리자는 먼저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한 뒤, 해당 시·군·구 담당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자진해 신고하는 시설관리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에서 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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