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십억대 손해’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8.05.31 (15:15) 수정 2018.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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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유 씨의 주장도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의 딸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2011∼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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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에 수십억대 손해’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 입력 2018-05-31 15:15:48
    • 수정2018-05-31 15:22:58
    사회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유 씨의 주장도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의 딸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2011∼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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