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입력 2018.05.31 (15:16) 수정 2018.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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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해 말 병무청의 인적사항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A씨 측은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무죄추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A씨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며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했고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병역기피자가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병역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돕니다.

제도 시행령에서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인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입법목적, 공익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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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 입력 2018-05-31 15:16:26
    • 수정2018-05-31 15:22:34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해 말 병무청의 인적사항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A씨 측은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무죄추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A씨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며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했고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병역기피자가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병역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돕니다.

제도 시행령에서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인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입법목적, 공익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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